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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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  •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
  •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

방침
  • 인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
  •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
  •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인천시 금고에 납부
  • 신청 농가에 임대(신청자 순으로)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 실시

운영방법
  • 운영시간 : 평일 09시 ~ 18시 주말/공휴일 휴무
  • 농번기 운영: 4월 ~ 6월, 휴일 근무 (사전주말사용 예약해야함)
  • 임대장소 : 인천본점, 중구분점
  • 임대대상 : 주소지나 경작지가 인천시에 있는 농업인(※강화∙옹진 제외)
  • 임대기종 : 트랙터 39대, 관리기 25대, 경운기 21대, 기타 42대

임대방법
  • 사용기간 : 사용일 3일전 예약, 농가당 1대 3일 이내 ※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
  • 사용료 : 유상임대
  •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·점검후 이상이 없을때 출고
  •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
  • 농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,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
  •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·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기대효과
  •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
  •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
  •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
  •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